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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안내

조합원 안내

▶ 조합원 가입
1. 가입

1) 가입자격 
  - 본 조합 관내 주소나 거소 또는 농업경영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고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
  - 잠종 0.5상자 (2만립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대가축 1두, 중가축 3두, 소가축 20두, 가금 30두 또는 양봉 5군 이상을 사육 하는자.
  - 시설원예 100평, 채소 또는 화훼 200평 이상을 경작하는 자.
  -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농업을 경영하는 자.

2) 가입절차
  (1) 신청서류 본점 담당계 접수
  (2) 실태조사 실시 (조합사업 전이용 사항조사)
  (3) 조합장 결재
  (4) 이사회부의(정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심사)
  (5) 조합원 가입승낙통지서 발송
  (6) 출자금 납입 및 출자증권 발급(조합원번호부여, 정식조합원 등록)

 

3) 가입시 구비서류 
  - 조합원 가입신청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농지원부 또는 가축사육사실확인원 1부.

   ※조합원 상속 가입시 구비서류
  - 조합원 가입신청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농지원부 또는 가축사육시설 확인원 1부.
  - 제적등본 1부.
  - 출자증권 명의개서(소정양식) 1부.
  - 상속지분 승계 승낙의뢰서(소정양식) 1부.
  - 각서(소정양식) 1부.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조합원 탈퇴

1)탈퇴의 종류
  (1) 임의 탈퇴 (2) 자연탈퇴 (3) 제명


2)탈퇴 구분
  (1) 임의 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 구비서류 - 조합원 탈퇴 신청서, 주민등록증, 도장, 출자금 증권

 

  (2) 자연탈퇴 
    ▷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 하였을 때 
      - 파산 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3) 제명: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3)지분환급
  (1) 지분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

  (2) 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 항목
임의 탈퇴 & 자연 탈퇴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사업준비금
제명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3) 지분의 환급 시기: 탈퇴 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분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 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4)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5) 조합원 실태조사 
    조합원 실태조사: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 로 확인(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합장 결재)

※ 이사회 자격 심사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은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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