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업
▶ 세금우대예금안내 | |||||||||||||||||
|
|||||||||||||||||
※세율 | |||||||||||||||||
|
|||||||||||||||||
*세율적용방법:이자발생 연도별로 세율을 구분적용함 예) 2015년 1월5일 신규가입(계약기간24개월)한 만기지급식 상품의경우,만기일에 이자소득 지급시 발생연도별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함. (2015년발생 이자소득 x 1.4%)+(2016년발생 이자소득x5.9%)+(2017년발생 이자소득 x 9.5%) |
|||||||||||||||||
▶ 비과세종합저축 | |||||||||||||||||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
|